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이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20 (2012.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0
- 회신일
- 2012. 2. 3.
- 소관
- 국세청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하다. 공급자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외국 회사가 신용카드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갖추면 된다.
【요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것임
【전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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