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1377 (2000.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77
회신일
2000.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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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를 판정할 때 이 기간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를 권리 상태로 본다. ‍​​‌​​‌‌​‌​‌‌‌따라서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양도인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따진다. ‍​​‌‌​‌​​​‌​​‌이 해석은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을 전제로 한 당시 예규이다.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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