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46019-10296 (2001.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296
회신일
2001. 3.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비상장주식의 자산수증익에 따른 법인세를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징수부족액 한도의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다만 유사사례인 국심90중2475(1991.02.11)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의 완납이 가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해, 증여 취소하면 세금 사라지나 여부와 별개로 법인 재산에 의한 징수부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밝혔다.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자산수증익에 따른 법인세를 체납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되었는데 비상장주식의 증여자가 증여를 철회한다고 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다. ( 생 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0중2475(1991.02.11)

【체납법인재산으로 완납가능시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요약】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이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의 완납이 가능시는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