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징세46101-135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35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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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회사 세금을 주주가 대신 내는 경우라도, 주식 5%를 보유한 자(子)가 당연히 부(父)의 지분 95%를 포함한 체납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과점주주 중에서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子)가 그러한 실질적 권리 행사자·사실상 지배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진다.

요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10백만원 체납시 과점주주인 부의 주식보유가 95%,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보유가 5%인 경우

- 부가 납부를 하지못했을 경우 자가 부의 지분(95%)까지 포함된 체납액 전부(10백만원)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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