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유무에 따른 실권여부

제도46019-11976 (2001.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1976
회신일
2001.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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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므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는 당시 회사정리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와 제241조(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계획·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가 모든 정리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함)이다. 질의 법인은 1998.4.15. ‍​​‌‌‌​‌‌​​‌‌‌법정관리개시결정, 1998.12.22. 인가결정을 받은 뒤 파산·청산 중인데, 2001년 4월경 부과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는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성립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정관리 회사의 세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세가 실권되어 그 과점주주인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납세고지도 성립할 수 없다.

【요지】

조세의 정리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부진으로 1998.4.15법정관리개시결정 및 1998.12.22법정관리인가결정을 받았고 이후 파산결정되어 현재 청산중인 법인에게 2001년 4월경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고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7조

【신고의 추완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8. (생 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한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의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13.(생 략)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중2975(2001.03.10)

【제목】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해 ‘정리채권’ 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책되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이후에 과세할 수 없음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전에 성립된 당해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사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9부 803, 1999. 9. 16)

○ 징세46101-1777(2000.12.2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 으로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실권됨】

【회신】

1. (생 략)

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정리채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는 것임.

○ 징세46101-1771(2000.12.21)

【‘정리채권’ 으로 신고안된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임】

【회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대법93누14417(1994.03.25)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이 있어도 정리채권이 됨】

【판결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된다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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