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374[상속증여세과-00445] (2016.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3374[상속증여세과-00445]
- 회신일
- 2016. 4. 26.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만 공제 대상으로 하는데, 이 수수료는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환급을 받으려고 스스로 부담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불복청구(경정청구·심사청구)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추가되더라도, 그 환급을 위해 낸 돌아가신 분 세금 환급 수수료, 즉 세무사 보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부친은 1996.0.00. 뉴질랜드로 이민하여 거주하다 2015.0.00. 현지에서 사망하였음
○ 피상속인의 2년 이내 국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양도소득세를 과다 하게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세무사를 선임하여 불복청구(경정청구, 심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임
2. 질의내용
불복청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세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수정신고하고, 이 경우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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