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등

재산세과-900 (2009.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00
회신일
2009.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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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중도금 납입 중 사망했고 총 중도금 423백만원 중 286백만원을 아들이 실제 부담한 경우, 이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지, 아니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86백만원에 증여세를 매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채무)으로 볼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금융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채무로 인정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 입증서류로 실제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요지】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중도금 납입도중 사망함

- 위 분양권에 대하여 총 납입중도금 423백만원 중 286백만원을 아들이 형성한 실제 재산으로 부담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286백만원은 아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423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286백만원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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