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등

재산세과-900 (2009.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00
회신일
2009. 3.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중도금 납입 중 사망했고 총 중도금 423백만원 중 286백만원을 아들이 실제 부담한 경우, 이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지, 아니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86백만원에 증여세를 매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채무)으로 볼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금융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채무로 인정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 입증서류로 실제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요지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중도금 납입도중 사망함

- 위 분양권에 대하여 총 납입중도금 423백만원 중 286백만원을 아들이 형성한 실제 재산으로 부담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286백만원은 아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423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286백만원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