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이익이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6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6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당시 근로소득 구분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지점이 그 행사차액을 외국법인 본점에 송금(charge back)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의 행사이익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득이어서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며, 국내지점이 사전약정에 따라 본점에 보전해 준 해외 본사 스톡옵션 송금액은 지점 자신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0조이며, 갑종·을종 근로소득 구분은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법인 을은 국내지점 갑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o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이익(차액)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송금(charge back)하여 보전
(질의요지)
(1) 갑지점이 을본점에서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송금함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갑지점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갑지점의 임원이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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