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ㆍ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2019.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법령해석과-1383]
- 회신일
- 2019. 5. 31.
- 소관
- 국세청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원천지국 발생분 없이 국내발생 직·간접비용만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 배제 대상 금액과 그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2019.2.12. 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세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 기준 공제한도금액에서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질의법인은 중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용료소득에 제한세율 10%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관리비 등을 안분해 손금 차감하는 사안으로, 해외 로열티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할 때 이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국외 거래처(중국)로부터 로열티(사용료소득)를 지급 받 고 총지급액의 10%(제한세율)를 중국에 납부, 국내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원천지국(고정사업장 없음)에서 발생하는 비용 은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안분하여 손금으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 외 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간접비용만 있을 때에 동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24>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 소득에 세액 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 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 세액 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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