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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등

재산세과-4418 (2008.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18
회신일
2008.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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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가 된다. ‍​​‌​‌​​​‌‌‌​​​등기 안 하고 판 부동산 세율이 이처럼 중과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가 되는 것임

【전문】

1.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가 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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