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서삼46019-11255 (2003.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255
회신일
2003.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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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사안은 채권자 갑이 2003.3.31 채무자 을의 은행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은행의 승낙과 확정일자를 받아 1억원을 대출한 뒤, 을의 체납으로 관할세무서가 그 예금을 압류(국세 법정기일 2003.4.10)한 경우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질권의 확정일자가 국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예금 담보 대출에 설정된 질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요지】

질권설정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2003. 3. 31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K은행에 예금한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날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을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을이 체납자이므로 을이 상기 K은행 예금에 대하여 압류함(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 4. 10).

〈질의요지〉

상기 질권과 국세 중 어느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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