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법인세과 - 457 (2009.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 - 457
회신일
2009.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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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제표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첫해인 2009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한 상장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어떤 재무제표를 내야 하는지 질의한 데 대한 해석으로,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로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선례에 따르면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기한 내에 첨부하면 적법한 신고로 보며, 중요성·명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오류가 있어도 적법한 신고서류로 인정된다.

【요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09 사업연도는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 당 법인은 '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제출할 재무제표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인지, 아니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2(2007.01.25 )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7.06.27)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의 계정분류 및 금액계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851(1992.04.16 )

법인세법 제26조 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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