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 차감여부

재산상속46014-358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58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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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한도의 기준이 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은 이러한 차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빼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등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84, 1997.8.20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인 동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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