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법령해석과-3926] (2021.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법령해석과-3926]
- 회신일
- 2021. 11. 11.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여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등기·등록 등이 된 것에 한정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이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절차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2021년 8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같은 해 9월 중도금·잔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로, 계약 중에 사망한 집 상속이라도 배우자상속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1. 8월 피상속인( 甲)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 (계약금 수령)
○ ’21. 9월 피상속인( 甲)이 사망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수령하기 전에 사망
※ 피상속인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여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ㆍ 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 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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