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838 (2003.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38
- 회신일
- 2003. 11. 24.
- 소관
- 국세청
운송·알선면허를 가진 운송업체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개인차주사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개인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화물 운송 알선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대가·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운송 및 알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송업체(이하 “갑”)가 물류회사(화주)와 운송계약을 하고 개인차주사업자(이하 “을”)에게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개인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갑”이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기성지급일 미명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