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838 (2003.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38
회신일
2003.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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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알선면허를 가진 운송업체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개인차주사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개인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화물 운송 알선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대가·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운송 및 알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송업체(이하 “갑”)가 물류회사(화주)와 운송계약을 하고 개인차주사업자(이하 “을”)에게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개인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갑”이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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