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서삼46019-11592 (2002.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592
- 회신일
- 2002. 9. 19.
- 소관
- 국세청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1997.5.10 압류 후 1999.12.1 신탁을 원인으로 2000.3.6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압류된 부동산이 명의이전된 뒤에도 그 이전 시점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증여세·양도소득세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요지】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체납자 : 박○○
2. 과세관청의 부동산 압류일자 : 1997.05.10(△△세무서)
3. 소유권이전일자 : 2000.03.06
4. 등기원인일 : 신탁(1999.12.01)
5. 수탁자 : (주) ○○○○신탁
6.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음
번호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법정기일
1
증여세
1997.02.28
2,210,110
1997.02.02
2
양도소득세
1998.08.17
15,936,370
1998.07.10
3
양도소득세
2001.05.21
76,811,980
2001.04.02
4
양도소득세
2001.08.21
52,479,340
2001.07.02
계
147,437,800
상기의 내용으로 압류일 이후에 신탁을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질의요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바.(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563(2001.08.06)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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