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138 (2002.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38
- 회신일
- 2002. 3. 16.
- 소관
- 국세청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결정일이 아니라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그 납부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 300만원 1996.11.30., 차감납부 600만원 1997.8.31.)한 뒤 심판청구로 부외경비가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조사결정(2001.11.1.)되면서 900만원을 환급받게 된 경우다. 이처럼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설)이 아니라 각 납부일의 다음날(갑설)을 기산일로 한다.
【요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순서
사 실 내 용
1
1996년 귀속 종소 결정세액 9백만원
중간예납세액 3백만원 :1996.11.30. 납부
차감납부세액 6백만원 무납부고지를 통해 :1997. 8.31. 납부
2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중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 70백만원을 추징고지
3
부외처리한 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심판청구함
4
처분청이 심판청구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사결정(2001.11.1.)되어 심판청구를 취하
5
조사결정 결과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결정되어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9백만원을 환급(신고납부액 6백만원, 중간예납액 3백만원)
< 질의내용 >
○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
(갑설)
9백만원중 3백만원은 1997.6
.1.부터 기산하고 6백만원 1997.9.1.부터 기산한다.
(을설)
종합소득금액을 결손으로 결정한 날(2001.1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01.12.1.부터 기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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