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91 (2001.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91
- 회신일
- 2001. 11.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신해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대행 역무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즉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못한 영세사업자를 카드사에 연결·모집해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때 받는 '대행 수수료 부가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되나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 중 이를 신용카드사에 연결 및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62, 1993.06.29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616,1989.05.03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이전비·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