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91 (2001.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91
회신일
2001.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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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신해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대행 역무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즉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못한 영세사업자를 카드사에 연결·모집해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때 받는 '대행 수수료 부가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되나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 중 이를 신용카드사에 연결 및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62, 1993.06.29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616,1989.05.03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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