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52 (2005.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52
- 회신일
- 2005. 8. 5.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연말에 금액이 확정되는 용역처럼 기중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확정 시 수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확정분과 미확정분이 혼재하면 확정분 선교부·미확정분 후속 수정교부가 인정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계속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에 그 금액이 확정되는 비용에 대해 기중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연말에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818,2002.0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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