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64 (2005.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64
회신일
2005. 7.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시추사업비(국고보조금)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처리는 적정하다. ‍​​‌‌‌​​‌‌‌​‌​또한 도급시추·직영시추를 수행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17조에 따라 환급받은 것도 적정하다. ‍​‌‌​‌‌​​​​‌​‌시추용역 자체가 과세거래인 이상, 정부보조금 받은 사업이라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은 인정된다.

【요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개요

공사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196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시추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공제받고 있는 바, 동 매입세액공제 행위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이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임.

〈쟁점사항〉

(과세당국) 공사의 시추사업은 부가세법상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광업진흥공사)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동 사업을 정부에서 국고보조하는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과세당국의 인정하에 28년간 일관되게 행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함.

2. 질의사항

(질의 1) 당 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시추사업비(국고보조금)를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

(질의 2) 당 공사가 도급시추 및 직영시추를 수행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환급받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