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64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64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시추사업비(국고보조금)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처리는 적정하다. 또한 도급시추·직영시추를 수행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17조에 따라 환급받은 것도 적정하다. 시추용역 자체가 과세거래인 이상, 정부보조금 받은 사업이라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은 인정된다.
【요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개요
공사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196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시추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공제받고 있는 바, 동 매입세액공제 행위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이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임.
〈쟁점사항〉
(과세당국) 공사의 시추사업은 부가세법상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광업진흥공사)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동 사업을 정부에서 국고보조하는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과세당국의 인정하에 28년간 일관되게 행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함.
2. 질의사항
(질의 1) 당 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시추사업비(국고보조금)를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
(질의 2) 당 공사가 도급시추 및 직영시추를 수행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환급받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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