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2008.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회신일
2008.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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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보유 토지를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동업하려고 부동산 현물출자를 하는 것도 유상이전로 본다. ‍​​‌​​‌‌​​‌‌​​이때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乙과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계약 을 체결하고 보유하던 A토지를 현물출자함

○ 질의내용

- 위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36, 2007.06.2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772, 2008.03.24

【질의】

(사실관계)

- 부 소유의 토지(242.1㎡) 중 일부(7㎡)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를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 현물출자하고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상복합건물(지상 5층)을 신축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와 자 소유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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