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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

법인세과-2744 (2008.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744
회신일
2008.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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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전제로,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때에도 위 조항들이 정한 방식대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계산 기준이 되는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월로 보아 한 달로 계산한다.

【요지】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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