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법규소득2014-185 (201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4-185
회신일
201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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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업을 영위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폐업한 상태에서 경매로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여 자체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사업 접고 받은 이자라도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원리금이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미회수 사유로 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사실관계

○ 2009.5.13. 甲은 금융업/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 2011.12.30. 甲 은 乙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13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 1월 경매를 신청함

○ 2013.4.11. 위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함

○ 2013.12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甲이 입찰하여 경락 받음) 원금 130백만원과 이자 25백만원을 배당받았고

- 2014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25백만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

- 2014년 1월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으로부터 20백만원을 추가로 배당받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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