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법규소득2014-185 (2014.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4-185
- 회신일
- 2014. 6. 30.
- 소관
- 국세청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폐업한 상태에서 경매로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여 자체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사업 접고 받은 이자라도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원리금이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미회수 사유로 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사실관계
○ 2009.5.13. 甲은 금융업/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 2011.12.30. 甲 은 乙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13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 1월 경매를 신청함
○ 2013.4.11. 위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함
○ 2013.12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甲이 입찰하여 경락 받음) 원금 130백만원과 이자 25백만원을 배당받았고
- 2014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25백만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
- 2014년 1월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으로부터 20백만원을 추가로 배당받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드라마 대본료로 신고한 사업소득 중 계약해지로 반환한 금액은 해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고문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 하에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예규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