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사고차량 수리부품의 실제 공급받는 자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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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자의 주문을 받아 보험사고차량 수리부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적용되는 판단으로,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정해진 요건이 아니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자동차 정비소의 부품 매입을 형식적 명의만으로 정할 수 없고, 실질 귀속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특정해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차량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당해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343, 2000.06.08)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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