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5-법인-1912[법인세과-2874] (201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인-1912[법인세과-2874]
- 회신일
- 2015. 12. 28.
- 소관
- 국세청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는 배당을 포기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법인과 주주들 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증자·감자·합병 등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를 대상으로 하는데, 차등배당은 이러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통칙 52-88…4도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법인 간 부인규정 미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등배당 시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대표자(82%), 대표자의 배우자(14%), 대표자의 자녀1(2%), 자녀2(2%)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시 차등배당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차등배당시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배당을 하는 법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 등이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 서면법규과-364, 2013.3.29.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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