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201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 회신일
- 2017. 11. 30.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토지임대)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2013년 수용된 토지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를 2017년 심판청구 인용으로 환급받으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이다. 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 수수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가 문제된 이 건에서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용역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종중으로서 법인격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중 토지임대를 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 2013년에 중종이 소유한 토지등의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수용으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 중에서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어 법인세가 2017년에 환급되었고 이에 따라 중종에서 세무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 세무관련 수수료분에 대하여 2017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제공받은 세무 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 2017.0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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