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계약 체결실적당 수수료가 발생시 수수료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0583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83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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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금융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받는 대출 모집 수수료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출알선·의뢰 등의 역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대가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요지】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할부금융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처 중 (주)○○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업체로 당해 수수료를 수입하는 회사로 이번에 대출론 카드를 취급하면서 금융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계약 체결실적당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 그 수수료가 면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318, 2001.3.28

1. 부동산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하여 대출상품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할부금융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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