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자의 기본서류를 대행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제여부

서삼46015-10691 (2002.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91
회신일
2002.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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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출서류 징구·제출, 이자 연체 시 독촉 등 사후관리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해당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은행에서 대출을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라도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33조의 면세 금융·보험용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요지】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자로부터 기본서류를 제출 받아 실지조사를 거쳐 대출여부를 판정하여 해당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 및 당해 피 대출자가 이자 연체 지연 시에 전화독촉 등 사후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 제출ㆍ 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21, 1997.01.29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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