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2006.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회신일
2006.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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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한 뒤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가 면세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업' 자체의 역무인데, 대출신청서 접수·전달, 자필서명 확인, 대출채권 사후관리 등은 은행업 자체가 아니라 별개의 용역 공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출모집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면3팀-1883, 부가46015-566 등 유사사례도 대출상품 안내·알선과 관련서류 징구·제출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로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업무』를 하기 위한 업체로 등록한 법인으로 상호저축은행과 대출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로 증권회사 고객을 상대로 주식매입자금 대출, 주식담보 대출, 미수금상환 대출 신청을 받아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 자료를 상호저축은행에 제공하고 고객이 대출 신청 시 작성된 대출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날인을 확인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서류를 전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이 나간 후에는 대출관련 채권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대출금이 원활히 회수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당사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위의 업무를 수행해 주고 일정 대가를 받을 때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883, 2004.09.13.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219, 2003.08.04.

법인사업자가 대출업무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유사사례(부가46015-566, 1997.03.1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238, 2001.09.17.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는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 및 (부가46015-4810, 2000.12.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318, 2001.03.28.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할부금융 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 신청 시 관련서류 징구· 제출· 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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