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6.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 회신일
- 2006. 10. 9.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상호를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0조의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A가 수강생에게 판매하는 강의수강권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가받은 B가 자기 교육장 및 상호를 A가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즉 강의실 빌려주고 받은 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아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A)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학원(B)과의 계약에 의하여 B학원의 강의수강권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반학원의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 A가 수강생에게 판매하는 강의수강권과 B가 A에게 판매하는 강의수강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812, 2001.0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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