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용차량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19 (2014.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19
- 회신일
- 2014. 10. 6.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되어, 이를 취득한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 규정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는 개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면세·비과세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쓰던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이 이전하는 자를 뜻한다. 실제 질의는 과세(구내매점 임대)·면세(의료업)를 겸영하는 의료법인이 면세사업에 쓰던 구급차(스타렉스)를 계산서로 판 사안이다. 다만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부가46015-20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 과세(구내매점 임대업)와 면세(의료업) 겸업 사업자인 A의료법인에서 엠블란스로 이용했던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2가지 견해가 있음
(갑설)‘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사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
(을설) 법령상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지 않아서 과세와 면세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도 포함된다.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2010.2.18>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관련 문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리스승계 중고차, 시설대여업자 지급 잔여리스료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
간이과세배제업종 영위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조특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