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201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회신일
2017. 9.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생활숙박시설은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주방·화장실·욕실을 구비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건물을 양도할 때는 국민주택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서면3팀-177), 세입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월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 016.10월 생활숙박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각 호마다 주방시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함

- 2017.7월 전체 호실에 세입자가 입주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건설업,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함

- 주거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주거용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지 여부

- 해당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였을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