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었고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법령해석과-3045] (2015.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법령해석과-3045]
- 회신일
- 2015. 11.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려는 사업자로서 신축한 건물은「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았고 각 호별로 방, 주방 ,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음
○ 각 층별 면적은 160.67㎡이고 층별로 3호로 구분되었는 바 각 호별 면 적은 국민주택규모이고 호별로 구분등기하였으며 향후 각 호별로 분양하거나 전체로 분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였고, 해당 호별로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이 있는 구조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 해당 건물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 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 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건 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 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 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 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