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및 채무공제

재산세과-1579 (2008.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79
회신일
2008.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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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확정된 경락대금은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본다. ‍​​‌​‌​​‌​​​​​​부동산 자체는 이미 처분된 것으로 보므로, 경매 부동산 상속세 신고에서는 부동산이 아니라 완납·확정된 경락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반영한다.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지급될 몫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공제 대상이 되며, 경락대금이 부족해 미상환된 확정채무가 남으면 이를 상속부채로 계상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원경매에서 채무자겸 경매물건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최고가 낙찰자의 경락대금이 완납되고, 법원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배당요구 채권자 및 피상속인에게 배당통지를 하였으나,

-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므로 배당요구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이루어졌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 경매에 붙여진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은 처분된 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처분 재산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처분된 재산으로 볼 경우

1) 법원이 배당요구 채권자 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는 돈이 있어 피상속인도 배당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이 배당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되는지

2) 경락대금으로 법원이 확정한 배당요구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액 상환하는데 경락대금이 부족하여 미상환 확정채권이 남게되면 본 미상환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계상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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