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및 채무공제
재산세과-1579 (2008.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79
- 회신일
- 2008. 7. 10.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확정된 경락대금은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본다. 부동산 자체는 이미 처분된 것으로 보므로, 경매 부동산 상속세 신고에서는 부동산이 아니라 완납·확정된 경락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반영한다.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지급될 몫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공제 대상이 되며, 경락대금이 부족해 미상환된 확정채무가 남으면 이를 상속부채로 계상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원경매에서 채무자겸 경매물건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최고가 낙찰자의 경락대금이 완납되고, 법원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배당요구 채권자 및 피상속인에게 배당통지를 하였으나,
-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므로 배당요구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이루어졌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 경매에 붙여진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은 처분된 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처분 재산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처분된 재산으로 볼 경우
1) 법원이 배당요구 채권자 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는 돈이 있어 피상속인도 배당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이 배당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되는지
2) 경락대금으로 법원이 확정한 배당요구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액 상환하는데 경락대금이 부족하여 미상환 확정채권이 남게되면 본 미상환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계상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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