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서일46014-11325 (2003.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25
- 회신일
- 2003. 9. 2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용도가 불분명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그 지분대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상속인의 본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2001.12.1) 당시 상속인이 받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개시 전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2억·손자 1억)에게 증여한 3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과세되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얻은 것으로 보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즉 돌아가시기 전 재산 처분으로 생긴 용도 불분명 금액도 상속인의 납세의무 대상이 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1.12.01.
○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2인
○ 상속세 과세현황
① 총상속재산가액 합계 : 12억원
-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 12억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추정상속) : 9억원
- 상속인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전(2001.09월) 증여한 가액 3억원(며느리 2억원, 손자 1억원)
② 상속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5억원
- 장례비 : 5백만원
③ 상속세 과세표준 : 1억9천5백만원
④ 산출세액 : 2천8백만원
⑤ 결정세액(가정) : 1천만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상속인이 받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개시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됨으로 과세가 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3가시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이 추정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상속인의 본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을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외의 자인 수증자(며느리 및 손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
(병설) 상속추정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며 증여재산 가산액 또한 상속인이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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