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법령해석과-2826] (2019.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법령해석과-2826]
- 회신일
- 2019. 10. 29.
- 소관
- 국세청
버스종합터미널·상업시설·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건축물을 부동산 취득 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복합시설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회사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뒤 매각·분양하더라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산을 투자·운영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PFV의 목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으로,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고 존립기간 50년으로 설립된 이 부동산 개발 법인의 소득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요지】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문】
1. 사실관계
○ A법 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서울 ◎◎구 소재 ◇◇터미널 을 보유하고 있는 B법인과 함께 노후화된 ◇◇ 터미널을 새롭게 개발하는 ◇◇ 터미널 부지개발사업의 합작투자계약을 ’19.**.**. 체결한 후
- ’19.**.**. Q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자격으로 참여 하는 합작투자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회사의 유형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 확정하였음
< PFV의 설립사항 >
(단위: 주, 백만원, %)
발기인
인수 주식수
인수대금
출자비율
출자목적물
합계
1,000,000
5,000
100
A법인
850,000
4,250
85
현금
B법인
100,000
500
10
Q금융회사
50,000
250
5
○ ○○○ PFV는 ’19.**.**. 법인설립등기되었으며, 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사항을 정관상 목적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목 적
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투자 및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서울시 ◎◎ 구 ◎◎ 동 ***-1 및 ***-10 일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소위 ◇◇ 터미널)의 취득 및 그 곳에서 터미널・호텔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운영사업(이하 “프로젝트”)
2.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업대상자 등 자산의 매입・취득
3. 회사 자산의 관리운영(임대업 포함) 및 처분(분양을 포함)
4. 기타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
5. 위 1.호 내지 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며{정관 제4조(직원 및 상근임원의 채용)} ,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5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정관제6조 (존립기간)}
○ ○○○ PFV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터미널(대지 ** ,***㎡, 지하3층・지상7층 및 부속건물)을 매수하여
-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 내에 지하 5층 및 지상 32층의 연면적 **만㎡에 버스종합터미널・상업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복합시설 개발사업에 약 1조 *,***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한 후
- 법인의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약 10년 ~ 40년의 안정화기간 동안 당해 복합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면 서
- 충분한 수익률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임대한 후 외부에 매각 내지는 분양할 계획에 있음
2. 질의내용
○ ( 질의 1) 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해 버스터미널,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구성된 복합 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 2) 당해 복합시설물 완공 이후 일정기간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8.28>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 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 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 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 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2>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2.12>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 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ㆍ 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 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 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 에 따른 신고 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05.10>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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