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전자세원과-653 (2009.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653
- 회신일
- 2009. 10. 8.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이 현금영수증을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정의하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이 재화·용역 공급 후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발급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화·용역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약
호텔 및 외식사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법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 지급 시 에 서비스 제공 과 상계 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현금영수 증 발급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2008.04.21)
【제목】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요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⑦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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