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전자세원과-653 (2009.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653
회신일
2009.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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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임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이 현금영수증을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정의하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이 재화·용역 공급 후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발급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화·용역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약

호텔 및 외식사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법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 지급 시 에 서비스 제공 과 상계 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현금영수 증 발급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2008.04.21)

【제목】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요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⑦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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