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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가산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제도46017-11722 (2001.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7-11722
회신일
2001.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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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귀속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해 기납부한 가산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위한 경정이 불가능하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제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정지가 없어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의 부과권 자체가 소멸한다. ‍​​‌‌‌‌‌‌‌​‌​‌따라서 옛날에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 해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어 경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을 5년(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1994년 귀속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가산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리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1995. 8. 14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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