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중 하나를 선택 적용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2006.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회신일
2006.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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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당시(2005년 2기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성실신고 부가세 감면과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금액은 발행(결제)금액(부가세 포함)의 1%(또는 1.5%), 연간 500만원, 신용카드발행세액을 차감하기 전 납부할 세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다.

【요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전문】

[ 회 신 ]

아 래

(재경부 소비세제과-289, 2006.03.23.)

1. 2005. 2기 과세기간(경감대상과세기간 포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2. 2005. 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① 발행(결제)금액(부가세 포함) × 1%(또는 1.5%)

② 연간 500만원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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