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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가가치세과-442 (2012.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42
회신일
2012.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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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이러한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질의는 ★★도시개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에 일부 용역을 발주·집행한 뒤 기 지급한 용역료를 설립된 SPC에 청구하는 경우로, 진행 중인 용역은 계약상대자와 용역승계(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 넘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일부 용역대금을 이전·청구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가 10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 48% 및 민간출자자(은행 등) 52%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임

- SPC설립 전 위 ★★도시개발공사 부담으로 일부용역을 발주하여 문화재지표조사, 출자타당성 조사 등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집행하였으며

-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당사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승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 ★★도시개발공사는 기 지급된 용역료를 당사에 청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도시개발공사가 SPC법인 설립 전에 기 지급한 용역료를 SPC에 청구 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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