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393[부가가치세과-1579]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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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을 매매목적으로 설치·양수하여 사업허가권·토지·대출금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나, 처음부터 매매(양도)를 목적으로 취득·설치한 시설의 공급은 사업 자체의 이전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다만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을 양수하여 양도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7.2월 양도함

- 또한 2017.2월경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시 양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권, 토지, 대출금이 승계된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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