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공급 받은 자문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2022.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 회신일
- 2022. 1. 1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련 컨설팅·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자문용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고 제39조의 불공제 매입세액(면세·토지관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사 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관련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 관련 컨설팅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 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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