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법령해석과-4] (2018.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법령해석과-4]
회신일
2018.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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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100분의 70 중과세율(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로 보므로, 소송 중이라 등기 못한 집을 팔아도 취득시기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 사안은 2013.10.14.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2015.4.24. 준공인가를 받은 뒤 2017.6.28. ‍‌‌​​‌​‌‌‌‌‌​​양도한 건이다.

【요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2013.10.14.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4.24. 준공인가

- 2015.6.4. 임차인 실거주 시작

○ 2017.6.28. 쟁점주택 양도

**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른 이전고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 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 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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