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 회신일
- 2009. 6. 2.
- 소관
- 국세청
연도 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국적 임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정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단일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조의 외국인근로자 범위에는 외국 국적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질의 임원은 2008년 3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계속재직 임원으로, 해외 영주권 근로소득세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라 단일세율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주권 취득 사실만으로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계속재직자이며 한국국적을 가진 임원이 2008년 3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이 된다면, 단일세율적용 신청을 하려고 함
○ 질의요지
-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여부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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