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징세46101-1302 (2000.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302
회신일
2000.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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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와 그 가액을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고지 후 결손처분하거나 부과를 철회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의 납부의무 범위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며, 재산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상속인이 부담하는지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유무와 가액에 달려 있고,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조사와 조사결과통지는 필요하다.

【요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여부 및 고지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내용)

상속인의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거나 조사결과통지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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