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129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29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정비업소(공업사)에 공급하고 그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해당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는데, 부품을 실제로 주문·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정비업소이므로 보험사고 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끊는지는 대금을 받는 정비업소가 기준이 된다. 다만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제시·요구 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도매거래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 사고차량 소유자가 의뢰한 공업사로부터 동 부품을 주문 받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04, 1997.05.30
1.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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