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1-309 (2011.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309
회신일
2011.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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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가운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호는 진료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특정 성형수술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용 성형 세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해석은 2011년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면세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항목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과세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 부산시 중구 중앙동 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성형외과 대표 □□□(이하 “신청인”라 한다)가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얼굴주름, 주름성형 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호에서 규정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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