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금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서일46014-10704 (200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04
회신일
200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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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통장·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하도록 규정하는데, 단순 송금 사실은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귀속됐는지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 통장 인출 내역을 두고 상속세 소명을 할 때 이체·송금 기록만 제시해서는 사용처가 입증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요지】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에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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