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359 (2001.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359
회신일
2001.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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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만 면세하는데,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어서 여기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부가 46015-1334, 2000.6.8. ‍‌​‌‌​​‌​​​‌​‌같은 취지).

【요지】

사업자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334, 2000. 06. 08.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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