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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2005.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회신일
2005.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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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을 맺어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헬스기구 판매법인이 상품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리스를 실행하는 구조에서, 리스회사가 판매법인 영업사원에게 통장을 통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므로, 이러한 리스 수수료 부가세는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헬스기구 판매법인이 상품을 리스회사에 판매 후 리스회사에서 고객에게 리스를 실행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당해 법인의 영업사원에게 당해 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260,2004.11.05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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